외도상담칼럼

[외도연구]자가용이 배우자 외도에 이용 되었다면?

공진수 센터장 2016. 9. 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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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를 피해 배우자가 인지했다는 것은, 배우자 외도 이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지불에는 외도상담치료와 같은 비용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비용지불도 있다. 예를 들면 행위 배우자의 자가용이 배우자 외도에 이용된 경우이다.


배우자 외도가 벌어질 경우, 외도를 위한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 외도관계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등의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나의 경험으로는 배우자 외도를 위해서 빚을 내거나 형제 자매들의 자금까지 유용한 경우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피해 배우자가 배우자 외도를 인지한 이후부터이다.


이 때부터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중의 하나는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이 배우자 외도에 이용되었을 경우이다. 외도 파트너와 수시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나 자가용 안에서 부적절하고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며, 자가용이 배우자 외도에 이용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가용은 즉시 처분되어야 한다. 이는 자가용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피해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자가용을 바라보기만 해도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 외도의 사건이 수시로 떠오르는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인지한 행위 배우자의 경우, 자가용 처리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전혀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용한 자가용에 대한 애착과 함께 자가용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 손실 등을 따지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피해 배우자는 쉽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 외도상담치료를 받더라도 치료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도 잦다.


따라서 행위 배우자가 자가용을 이용하면서 배우자 외도를 하였다면, 피해 배우자가 배우자 외도를 인지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자가용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이러한 결정과 행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 외도 후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 외도에 이용된 자가용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혹 당신의 부부가 배우자 외도와 직면하고 있고, 혹 당신의 자가용이 배우자 외도에 이용되었다면, 이 부분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기에 앞서서 치료를 위해서 처분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새로운 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피해 배우자를 위해서 동일한 모델과 동일한 색깔은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다. 피해 배우자는 동일한 모델과 동일한 색깔에 대해서도 감정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배려해 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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