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상담칼럼

[외도연구]외도 후 - 소송에 대해서

공진수 센터장 2016. 12. 21. 09:48



홈페이지 : www.동행심리치료센터.kr  

전화문의 & 강의의뢰 : 070 4079 6875

전화상담 전용 : 070 4098 6875

페북 연결 : https://www.facebook.com/jinsu.kong

 

배우자 외도 사건 후 위자료 소송이나 법적 이혼 소송 전 혹은 진행 중에 찾아오는 부부들이 있다. 오죽했으면 소송까지 해서 외도관계를 정리하거나 부부관계를 정리할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 배우자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배우자 외도가 피해 배우자에 의해 인지가 되면, 많은 행위 배우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한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면서 회피하고자 한다. 이에 마음 약한 피해 배우자들은 이러한 행위 배우자의 모습에 상처와 아픔을 받기도 하지만, 단호하지 못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면서 배우자 외도에 대해서 미미한 대처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면, 배우자 외도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외도상담을 하다 보면, 한 번의 배우자 외도로 인하여 상담사를 찾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반복적인 외도행위로 인하여 상담사를 찾는 경우가 더 잦다.


문제는 일회성이든 반복적이든 관계없이 배우자 외도 사건 직면 후 행위 배우자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이다. 그동안 피해 배우자를 속여온 것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피해 배우자를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배우자 외도의 이유와 책임을 피해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자신의 외도행위에 대해서 '살다보면 한 번 할 수도 있지?', '고의는 없었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난 깨끗한 편이야' 라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하면서 피해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피해 배우자는 위자료 소송이나 법적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 더 이상 믿을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행위 배우자의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적인 사건들이다. 그러나 소송을 하게 되면서 피해 배우자는 다시금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다. 기존의 외도행위 증거물을 정리하면서 상처와 아픔을 겪고, 소송 중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외도내용을 알게 되면서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된다. 그래서 외도상담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벌어질 경우, 추가적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외도상담의 진척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위자료 소송이 벌어질 경우, 행위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외도 파트너의 입장에 서서 쉽게 말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오죽 했으면 추가적인 상처와 아픔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소송을 하였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놓거나 취하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다보면, 부부관계는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와 같다. 그것도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로 말이다.


어느 누구가 소송을 하고 법정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많은 피해 배우자들은 이렇게라도 해야 행위 배우자가 외도관계를 정리하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행위 배우자들은 피해 배우자를 조롱하거나 비아냥 거리며, 외도 파트너와 공범의식을 갖고서 피해 배우자에게 추가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도 많다.


배우자 외도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행위 배우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결국 큰 소리치다가 이혼을 당하면서 경제적인 부분과 관계적인 부분에서 큰 손실을 직면하고 나서야 후회와 반성을 하는 행위 배우자들을 보기도 하지만, 문제는 중요한 타이밍을 다 놓침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배우자 외도가 벌어졌다면, 행위 배우자들은 이 문제가 단 몇 마디의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깨달아야 한다. 행위 배우자의 힘든 것의 수 백 배 아니 수 천 배의 힘듦이 피해 배우자를 엄습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 외도 후에도 부부관계 유지를 원한다면, 외도관계를 즉시 정리하고 피해 배우자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마냥 죄의식, 수치심의 감옥에 있을 것이 아니라, 피해 배우자의 상처와 아픔이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치료적 작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바닥까지 떨어진 부부의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배우자 외도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된다. 자신의 논리에 빠져서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로 자신만을 보호하고, 피해 배우자에게는 추가적인 상처와 아픔을 준다면, 아무리 마음 속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과 참회를 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위자료 소송이 벌어졌을 경우에도, 피해 배우자를 도와 주어야 한다. 자신의 외도행위를 고백함으로써 피해 배우자가 법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의 외도행위가 공개됨으로써 피해 배우자가에게 더욱 비난과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저런 변명과 거짓말로 버틴다면 이것이야 말로 가장 비겁하고 피해 배우자를 다시금 심리적으로 죽이는 행위가 된다.


배우자 외도는 안 벌어지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만약에 벌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부디 참고하시길..... 


당신이 아픈 것은 상처 때문이 아니고, 치료를 받지 않아서이다. - 공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