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상담칼럼

[이혼연구]이혼수속 중인데도 상담치료가 필요한가요?

공진수 센터장 2017. 11.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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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파국을 맞이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과 직면하게 되면, 이혼을 서두르게 되죠. 또한 이렇게 이혼을 하는 판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부부가 상담치료를 받느냐고 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혼수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언제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부부들은 이혼과 직면하고 헤어지기에 몰입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그러다 보니 이혼 후 이혼의 상처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찾아오는 고독감, 자괴감, 외로움, 우울함, 좌절감, 버림 받은 느낌,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전 배우자에 대한 섭섭함, 분노, 억울함, 미안함, 그리움, 아쉬움 등등의 정서적 이혼을 하지 못해서, 변화도 없고 대책도 없이 재결합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파트너와의 만남을 시도하지만, 결과는 전 배우자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 동일한 실수, 비슷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예방하고 싶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상담치료를 받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 자녀라도 있고, 그 자녀와 이혼 후 동거를 하게 될 경우, 전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이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이 겪은 아픔과 상처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이할 수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자녀에게 풀고, 전 배우자에 대한 원망을 자녀들에게 전이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과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혼 앞에서도 상담치료는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서적 이혼에도 성공할뿐만 아니라, 이혼 후 새로운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 이혼수속을 시작하고도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상담치료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건을 차후에라도 다시 겪지 않는 배움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혹 당신이 현재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수속 중에 있습니까? 이왕이면 배우자와 함께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좋지만, 이러한 것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신만이라도 상담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이혼 후에도 있는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참고하시길... 


당신이 아픈 것은 상처 때문이 아니고, 치료를 받지 않아서이다. - 공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