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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 중 외도로 인한 이혼은 약 10 퍼센트 내외라고 한다. 이 말은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한 쌍은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배우자 외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는 부부들은 계수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배우자 외도는 더 많을 것으로 합리적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는 부부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제가 상담을 해 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혼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다.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 생전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외도행위자가 진정성 있게 후회와 반성 그리고 사과를 하기에, 이혼하는 것이 두려워서,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에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는 부부들도 많다.
문제는 이런 부부 중에는 부부상담을 받는 부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많다는 것이다. 물론 부부상담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부부의 자유이자 부부의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현장에서 다양한 부분을 보는 상담사인 저의 입장에서 볼 때, 부부가 외도사건과 직면을 했다면 (반드시) 부부상담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상담을 권하지만, 이혼하지 않고 살아갈 부부라면 더욱 더 부부상담을 권한다.
왜냐하면 외도사건은 부부가 겪는 삶의 사건 중 사별, 이혼과 함께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건이고, 그 어떤 사건보다 한 순간 부부관계에 대해서 불안감, 의구심, 우울함, 불신감, 배신감 등으로 바라보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사건을 잘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도 잦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사건 후 만성적인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자기파괴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행동도 하는 분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이다.
문제는 이런 후유증이 부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전이가 될 경우, 자녀들의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또래관계, 학업집중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배우자의 외도사건 후 부부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경우 가족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가족 중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은, 부부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증상과 현상 속에서 행위배우자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피해배우자는 공격자의 입장에서 서서 외도사건을 언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반추하면서, 부부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가족체계도 점점 불안정한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지속될 경우, 외도가 다시금 발생이 되는 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반복적 외도 앞에서 결국 선택하는 것은 이혼일 수 있으나, 이 상황까지 가게 될 경우 모든 가족들의 심리적 상태나 정서적 상태는 최악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와 직면을 했다면 부부상담은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
이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외도사건의 극복과 함께 부부체계 그리고 가족체계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외도행위자의 비협조나 외도피해자의 자존심 내세우기로, 부부상담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모습은 외도사건 후 결코 외도사건 극복과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디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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