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상담칼럼

[외도상담]외도피해자에서 외도행위자로...

공진수 센터장 2021. 10. 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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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하고, 혼자 살다가 - 일명 돌싱 - 외도행위자가 되는 사례가 있다. 특히, 이런 사례 중 돌싱자가 여성일 경우, 외도 수습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외도행위자인 돌싱자가 외도와 직면한 부부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덤비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이것은 외도행위자들끼리 케미가 잘 맞아서라기보다, 돌싱 외도행위자 입장에서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과한 언행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외도커플 중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유부남 대 돌싱녀 - 과거 외도피해자 -인 경우이다.

 

특히,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하고, 후에 외도행위자가 된 사람들은, 이혼과정의 경험과 학습이 있기 때문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의 심리를 들었다 놓았다 한다. 이럴 경우, 외도와 직면한 부부의 외도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심신이 망신창이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여기에 외도를 한 배우자의 스텐스가 애매모호하거나, 외도상간자를 두둔하는 스텐스틀 취할 경우, 외도피해자는 이중삼중의 스트레스와 함께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럼 왜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한 사람이 외도행위자가 될까? 분명 이런 사람도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당시에는 울분을 토로하였을 것인데 말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 중에는 이혼 후 외로움을 달래고자 시작한 것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외도행위자가 된 경우도 있고, 외도피해의 경험을 하면서도 외도에 대한 경각심 혹은 민감성이 약해진 면도 있을 수 있으며, 외도에 대한 호기심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혼 후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외도가 아니라고 자기합리화를 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외도를 시도하는 것인데,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도발각 후 외도와 직면한 부부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할 경우, 그 후유증은 매우 커지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위자료 소송 등이 벌어질 경우, 외도상간자의 거짓말과 함께, 외도과정에서 주고 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기록, 영상, 문자 등으로 남은 것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냥 구두상으로 나눈 대화나 흔적이 없는 것에 대해 이런 저런 주장을 할 경우, 외도피해자는 진실여부 확인 때문에 힘들어진다. 아울러 외도상간자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그 말의 영향력 때문에 힘들어진다.

 

그래서 결국 이혼으로 가는 부부들도 있다. 외도와 직면한 부부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상간자의 전략에 부부관계가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외도라는 것은 외도피해자를 외도행위자로 만드는 마법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따라서 건강한 부부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강한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일임을 알 수 있다. 비록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안정적이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