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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상담을 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외도 패턴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외도 상간자를 집으로 들이는 외도 행위자가 있는 경우이다. 똑같은 외도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외도 상간자가 집에 들락달락 했다는 것을 외도 피해자가 알게 될 경우,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외도라는 것이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자존감이 허물어지는 일이며, 부부에게는 이혼의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외도 행위자들은 외도 상간자를 집으로 들이는 위험을 줄이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자를 집으로 들이는 외도 행위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다.
외도 행위자가 무엇 때문에 이런 외도행위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부부상담사로서 아직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상담에서 듣게 되는 내용 중에는, 외도 상간자가 부부의 집을 드나드는 경우를 가끔씩 듣게 된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자녀들은 수치심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충성심 갈등에 빠진다. 즉, 외도 피해자가 되는 아빠나 엄마에게 외도 행위자의 외도행위를 알려야 할지, 또는 비밀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갈등을 보인다.
여기에는 외도사실을 폭로했을 때 부모의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자녀들은 무기력하게 부모의 이혼과 직면해야 하는 것에 두려움도 숨어 있다. 따라서 외도 그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특히 부부와 자녀가 사는 공간에 외도 상간자가 출입을 하게 된다면, 부부관계의 파국을 떠나 자녀들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를 준다.
아울러 외도 상간자가 부부의 집을 출입하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면, 부부는 이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외도라는 사건의 현장에서 부부가 살아갈 때, 외도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장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도는 여러 모로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에피소드이다.
외도는 예방이 최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가 벌어졌다면 치료가 차선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패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생각할 수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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