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상담칼럼

[부부연구]외도 사건 후 분노조절

공진수 센터장 2015. 10. 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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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건 후에는 피해 배우자의 경우 분노의 감정에 푹 빠지게 된다. 믿었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합당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이성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는 방해요소가 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의 외도 사건 후 분노조절을 잘 못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결과로 몰고 가는 부부들도 많다.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며 앞으로 재발될지도 모를 2차, 3차 외도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변에 공개하고 법원으로 달려가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위 배우자에게 폭언을 퍼 부으면서 더 큰 소용돌이에 빠져 버리는 것이다.


말 그대로 멘붕이요, 이성을 일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쉽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혼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 감정 때문에 힘들어지게 된다. 행위 배우자를 의심하고, 외도 사건을 가지고서 행위 배우자를 통제하며 공격을 하게 된다. 결국 피해 배우자도 편집증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분노조절장애에 빠짐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관계는 더욱 더 최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행위 배우자 역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며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피해 배우자의 모습에 점점 지쳐가게 되고, 나중에는 더욱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다. 결국 시간이 문제이지 파국을 맞이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것은 그 이유를 떠나서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분노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도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행위 배우자 뿐만 아니라, 피해 배우자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정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되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행위자는 물론이요, 피해자도 치료상담을 받아야 한다. 혹 이혼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오더라도 치료상담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배우자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전혼관계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이요, 혹 재혼이라도 할 경우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혼을 하지 않고 현재의 부부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의심이나 통제를 하려는 자세와 태도 때문에, 행위 배우자 뿐만 아니라 피해 배우자 역시 우울증, 불안증, 편집증, 충동조절, 분노조절 등등에서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상담을 통해서 행위 배우자든 피해 배우자든 자신의 감정과 심리 그리고 정서를 적절하게 상대 배우자에게 표현하고 공감함으로써,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상담은 필요하다.


이제 이혼은 다반사요, 외도도 다반사가 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혼과 외도의 유혹이 주변에 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수고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즉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구호로서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는 이제 한계를 맞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혹 여러분은 현재 배우자 외도 사건에 휩싸여 있는가? 부부간에 언쟁에서부터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아니라,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전문가와 상담 혹은 치료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당신이 행위 배우자이든, 당신이 피해 배우자이든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