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상담칼럼

[외도연구]외도와 신경증

공진수 센터장 2018. 8. 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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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위험한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쁘기 때문보다 외도 피해자의 경우, 한 순간에 다양한 신경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평소 쾌할했던 분도 외도 피해자가 되면 우울해진다. 죽고 싶은 감정에 빠지기도 한다. 다양한 의심을 하기도 한다. 불안해 하기도 한다. 분노조절이나 감정조절에도 실패를 한다. 다시금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에 강박적 사고와 함께 강박적 행동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의 핸드폰을 검열하는 것이다. 여기에 PC 카톡을 켜 놓고 배우자의 카톡을 매 순간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외도 행위자도 자신의 결백 및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지우거나 문자 등을 삭제하는 등의 스트레스 받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바로 강박적 행동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도가 발각된 후 외도 행위자들이 더 이상 외도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외도 직면 후 가지게 된 외도 피해자들의 다양한 신경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할 경우, 외도 행위자와 외도 피해자의 갈등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외도 피해자들의 신경증을 치료해 주지 않으면, 외도 행위자와 외도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외도 행위자이든 외도 피해자이든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외도 행위자들의 경우, 더 이상 외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외도 행위자들은, 더 이상 함께 살기에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임의적 추론을 하면서 이혼을 외치기도 한다.


외도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신경증에 대해서 간과한 채, 외도 행위자의 뒷조사를 하려고 혈안이 되거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에 온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소진되어 버리기도 한다. 결국 이렇게 사느니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도 없는 이혼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혼 후 외도로 인해 생긴 신경증 때문에 결국 더욱 더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주장하기를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그 전에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치료하고 이혼하라고 한다. 이혼을 하면 꼴보기 싫은 배우자는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정작 상처와 아픔으로 망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생긴 신경증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이혼을 하더라도 그 전에 상처를 치료하고 이혼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충고에 대해서 의미를 축소하고, 이혼부터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리고 나서 겪는 신경증으로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것을 호소하지 못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분노조절장애에 빠지거나 불안증에 빠지거나 강박증에 빠지는 등의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외도는 다양한 신경증이 한꺼번에 생기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는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신경증을 치료하는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빠른 치료적 개입을 허락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하는데, 이러한 것을 1년, 2년 등등 미루게 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


그러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다양한 신경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먼저 깨달은 당신부터 상담치료 등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배우자가 상담치료를 거부한다고, 당신의 증상까지 더 악화되도록 두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부디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