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상담칼럼

[외도상담]외도부부는 이혼으로 끝낼까?

공진수 센터장 2020. 12. 13. 08:00

전화문의 : 070-4079-6875

유튜브채널방문 : www.youtube.com/channel/UCoLaPiePiyqfmNA6QUQanqQ?view_as=subscriber

상담신청서 : https://forms.gle/YDiJ233VL2QPhuLH6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중에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배우자의 외도는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된다. 그럼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와 직면 후 부부들은 이혼으로 부부의 삶과 관계를 종결할까? 내가 경험한 상담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 부부도 많이 본다.

 

결혼도 쉽게 결정하지 않듯이, 이혼도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 마음 같아서는 이혼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볼 때 약 10 퍼센트 내외로 알려져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40~50 퍼센트의 부부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말이다.

 

내가 만나는 부부들은 배우자의 외도와 직면 후 적어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부상담에 나오는 부부들을 주로 보기에 이혼의 경우가 적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통계는 법원에서 나온 통계도 참고를 하기에, 약 10 퍼센트 내외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도 아픔과 상처를 주지만, 이혼도 아픔과 상처를 준다. 그리고 이혼을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이혼 후 경제적인 독립과 원가족을 의식하게 되고, 자녀들이 있을 경우 자녀들을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 사회적 낙인효과와 함께, 그동안 배우자와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다양한 정서들까지, 막상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마음이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부부들은 배우자의 외도와 직면 후에도 이혼보다는 다시금 용기를 내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괜히 가볍게 그리고 쉽게 용서를 해 주면, 피해배우자의 경우 자존심도 상하고, 또 다시 외도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항상 존재한다.

 

행위배우자의 경우에도 과연 피해배우자가 자신을 믿어줄까? 라는 불안감 때문에 외도 이전과 같은 부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 결국 행위배우자나 피해배우자 모두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부부의 정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신경증적 증상이 나타나도록 만들기도 한다.

 

특히 가족의 불안이 신경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보웬과 같은 다세대적 가족치료자들의 가설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러한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 직면 후 부부상담 등을 통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혼을 하든 말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배우자의 외도 직면 후 홧김이든 아니든 쉽게 이혼을 외치는 것은 매우 경솔한 행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속내는 아니더라도 일단 입밖으로 이혼을 외치고 나면, 이것을 철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말한 사람의 자존심도 걸려 있고, 말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한쪽으로 생각과 선택이 경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배우자의 외도 직면 후 분노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며, 이 문제로부터 도피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 같더라도, 이혼을 부지불식간에 외치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적어도 이혼을 할 의사가 굳이 없다면 부부상담 등을 통해서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직면한 부부들이 이혼으로 부부관계를 종결하지는 않는다.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부부의 삶을, 당신의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일은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부디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