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찾아오는 부부상담자들.
그동안의 삶에 많이 지치셨는지 서로 눈조차 마주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부부상담에 임한다.
비록 눈맞추기조차 힘들지만 이렇게 부부상담에라도 나오는 부부는 희망이 보인다.
부부상담을 통해서 이혼을 취하할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혼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부상담을 통해서 이혼 후의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혼을 취하할 경우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문제해결능력을 부부상담을 통해서 배우면서 다시 부부로서의 삶을 이어갈 때 동일한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합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는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홧김에 이혼을 신청하거나 배우자를 겁주기 위해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하였지만 숙려기간 동안만이라도 관계회복 또는 이혼 이후의 삶을 위해서 부부상담을 개별적으로 혹은 부부가 함께 받아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만 살던 집보다 더욱 복잡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 관계를 정리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부모는 영원히 부모로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했을 경우 이혼 이후에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크다.
부부는 안 보고 안 만나면 되지만 자녀들을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 후 동거부모와 비동거부모 사이에서 자녀들은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이러한 삶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질 경우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비록 부부간에는 정서적 관계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혼의 길을 가지만 자녀들에게는 최대한 이혼의 후폭풍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혼을 한 부부들의 경우에는 부부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 않다면 개별상담도 있으니 꼭 부부가 함께 할 필요는 없다.
결혼도 행복을 위해서 하듯이 이혼도 행복을 위해서 한다면 이러한 행복을 모든 가족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할 책임과 의무는 부부에게 있다고 본다.
- 공진수 센터장 소개 -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아동교육아카데미 아동심리상담사/놀이치료사 지도교수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학교폭력 예방상담사
음악심리상담전문가
미술심리상담사
에니어그램 상담사
070 4079 6875
'심리상담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담칼럼]심리상담의 필요성 (0) | 2014.04.03 |
---|---|
[상담칼럼]부모의 개방성과 수용성 그리고 용기 (0) | 2014.04.03 |
[이혼상담]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0) | 2014.04.02 |
[이혼상담]왜 이혼을 할까? (0) | 2014.04.02 |
[재혼가족]초혼보다 더 어려운 재혼 (0) | 201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