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칼럼

[상담칼럼]데이트 폭력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

공진수 센터장 2014. 8. 27. 17:33



- 공진수 센터장 소개 -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아동교육아카데미 아동심리상담사/놀이치료사 지도교수 

부부심리상담사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학교폭력 예방상담사

음악심리상담전문가

미술심리상담사

에니어그램 상담사

 

www.동행심리치료센터.kr 

전화문의 & 강의의뢰 : 070 4079 6875 / 070 4098 6875

메일문의 : kongbln@daum.net 


남녀가 호감을 갖고 사귄다고 했을 때, 호감을 갖게 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현저성 효과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트 폭력과 같은 폭력행위이다.


데이트 폭력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다. 강간에서부터 성추행, 스토킹, 협박과 위협 그리고 물리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 등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였다가 나중에 데이트 폭력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연인들이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데이트 폭력의 행위자보다는 피해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파트너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할 경우, 매우 높은 수위의 협박과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잦다. 그러다 보니 헤어지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듯 연애생활을 하여서 결혼까지 하는 연인들도 있다.


데이트 폭력은 이미 앞의 칼럼에서도 적었듯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폭력행위이다. 이것을 간과할 경우, 결혼 후에 가정폭력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극단적인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살인 등등.


데이트 폭력의 행위자들은 이해해 주기보다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그들에게 내면화 되어 있는 그리고 잘 조절하지 못하는 폭력성 및 공격성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고 대상이 생기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성장기의 상처로 인한 것이든, 사회 생활 속에서의 학습에 의한 것이든, 데이트 폭력 행위자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이어서 속죄하는 행위를 하면서, 폭력의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자신의 문제를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도 하지만, 막상 욕구불만이 생긴다면, 다시금 폭력의 행위자로 돌변하는 등,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 뿐만 아니라 파트너에게 상처와 아픔을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게 된다.


따라서 자녀들 중에 혹은 파트너 중에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심리치료를 받도록 권유할 책임이 주변인들에게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을 방조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보도에 보니 데이트 폭력으로 인하여 사흘에 한 명씩 살해를 당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바로 여성이라는 것이다.


이에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것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말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처벌 근거로는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감금죄,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다양한 법적 조항들이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낭만적으로만 생각했던 데이트가 폭력과 함께 마음의 상처를 남긴다면,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심리치료를,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바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