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상담칼럼

[부부연구]외도 행위자와 피해자

공진수 센터장 2015. 7. 29. 18:46



- 공진수 센터장 소개 -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놀이상담사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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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외도사건이 생기게 되면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나게 된다. 당장 행위자는 어떻게든 외도사건의 파장을 줄이려고 진정성이 있든 없든 사과를 하고 빨리 외도사건을 잊거나 잊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서는 피해자 입장의 배우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런데 외도사건의 피해자인 배우자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용서는 더더욱 어렵다고 하소연을 한다. 그 이유로는 너무 쉽게 용서를 해 주면, 다음에도 배우자 외도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통계를 다 믿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도 행위자들 중 절반은 한 번의 외도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외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 피해자 입장의 배우자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결코 막연한 걱정과 염려는 아닐 것이다.


그러다 보니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욕구불만이 쌓이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욕구불만이 생기면서, 부부관계를 해치는 외도사건은 2차, 3차 갈등으로 번지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과와 용서만이 과연 해결책의 종착점일까? 그렇지는 않다. 부부관계에 외도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채, 그냥 수습에만 몰입하다 보면 나중에 이 상처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침으로써 바라지 않던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에 외도사건이 개입되었다면 부부상담 등을 통해서 먼저 상처를 치유하고 나서 사과와 용서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배우자 외도의 재발 등은 더 이상 해답을 찾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쉽게 용서를 해 준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신을 자책하는 등의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어려움에 빠짐으로써, 우울증이나 불안증, 의심증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울러 부부상담 등을 하더라도 치유에는 일정시간이 필요함도 알아야 한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무슨 부속품을 갈아 끼우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용서를 강요해도 안될 것이며, 망각을 강요해도 안될 것이다. 더군다나 부부상담 등을 회피한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더욱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이혼 못지않게 외도가 너무 많다. 이러한 외도에는 가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부남녀가 벌이는 외도가 너무나 많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 외도는 부부사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도사건에 빠진 부부라면 반드시 부부상담 등을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 회복과 함께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배우자 외도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외도 피해자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도 해당된다는 것, 잘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