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상담칼럼

[외도연구]외도 발각 후 해서는 안되는 일은?

공진수 센터장 2017. 9.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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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발각 후 피해자와 행위자는 각각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 그런데 배우자 외도 발각 후 부부가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는 등의 언행을 통해서 더욱 더 혼란과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 추가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고 받으면서 배우자 외도 후 수습과 문제해결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그럼 배우자 외도 발각 후 행위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1) 더 이상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말 것

2) 외도 파트너와의 만남을 더 이상 지속하지 말 것

3) 배우자에게 외도 파트너를 두둔 혹은 변호하는 언행을 하지 말 것

4) 늦은 귀가, 불분명한 동선을 만들지 말 것

5) 짜증, 화, 분노, 각종 폭력 등을 행사하지 말 것

6) 전화내역, 문자내역, 카드사용내역 등등에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7) 이혼이나 별거 등등을 언급하면서 위협, 협박 등을 하지 말 것

8) 외도 사실을 미화하거나 왜곡시키지 말 것

9)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등으로 몰아 세우지 말 것

10) 외도의 원인을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돌리지 말 것

11) 사과, 반성, 재발방지, 치료 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를 강요하거나 갈구하지 말 것

12)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신하거나 장담을 하면서 불안해 하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 것

13) 외도 파트너에 대해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대하지 말 것

14) 각종 치료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방해, 비난, 회피 등을 하지 말 것

15) 술을 마시지 말 것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행위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으면 위와 같다.


그럼 배우자 외도 발각 후 피해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1) 하루가 멀다하고 외도내용을 다 알려고 소진 행위를 하지 말 것

2) 외도사실을 양가 원가족에게 공개하거나 공개한다고 협박, 위협하지 말 것

3) 불필요하게 원가족의 도움, 개입, 중재 등을 요구하지 말 것

4) 일상의 삶을 놓아버리지 말 것

5) 외도 파트너를 만나서 복수, 협박, 위협 등을 하지 말 것

6) 외도 파트너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경우, 소송정보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공개하지 말 것

7) 행위자에 대해서 인격살인, 창피 주기, 수치심 주기 등을 하지 말 것

8) 각종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

9)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해하거나 행위자를 해하지 말 것

10) 자녀들 앞에서 행위자의 치부를 드러내지 말 것

11) 이혼을 협박,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12) 행위자의 치료에 대해서 간과, 방해, 비협조, 조롱, 비아냥, 의심 등을 하지 말 것

13) 행위자의 변화에 대해서 조급증을 가지지 말 것

14)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다 옳다는 등의 확증편향에 빠지지 말 것

15) 외도행위에 대해서 논리, 합리 등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할 것

16) 감정조절 실패로 인하여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말 것

17) 치료 권유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 것

18) 모든 것을 외도라는 렌즈로 바라보지 말 것

19)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을 하지 말 것

20) 외도내용을 다 알려고 하지 말 것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피해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으면 위와 같다.


배우자 외도 발각 후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부분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치료도 받고, 조언도 받고, 코칭과 훈련을 받으면서 극복의 길을 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하며,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 외도로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부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다.


당신이 아픈 것은 상처 때문이 아니고, 치료를 받지 않아서이다. - 공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