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상담칼럼

[외도연구]외도와 상간자 소송

공진수 센터장 2018. 1. 22. 15:38



홈페이지 : www.동행심리치료센터.kr    

전화문의 & 강의의뢰 : 070 4079 6875

전화상담 전용 : 070 4098 6875

페북 연결 : https://www.facebook.com/jinsu.kong


배우자의 외도 발각 후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지만,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간자 대상의 소송을 하다 보면, 외도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소송 진행 동안 알게 되는 추가적인 외도 사실로 인하여, 외도 피해자는 2차 3차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간자 대상 소송을 하는데에 있어서 외도 행위자들이 방해를 하거나 위협과 협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외도 피해자의 소송에 대한 정보를 상간자에게 넘겨 주는 경우도 있고, 상간자 대상으로 소송을 할 경우 이혼을 하겠다고 위협과 협박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외도 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추가적인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추가적인 상처는 외도 피해자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 밖에 없는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발각 후 혹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경우, 외도 행위자는 외도 피해자를 돕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혹 돕지 않는다면 적어도 방해나 위협 그리고 협박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아울러 외도 피해자는 소송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상처가 발생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상담치료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도 후회를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배우자의 외도 후 위자료 소송은 늘었지만, 이혼 사례는 많이 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담치료의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저로서도 이 보도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외도 후 이혼까지 가는 경우보다 계속 동거하는 경우의 부부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극복과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그리고 치료와 예방을 위한 상담치료를 받는 부부들은 그 예후가 더 좋은 편입니다.


다만 위자료 소송을 늘었다는 것은, 외도 피해자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는 될 수 있으나,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예상 밖의 상처는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상담치료 현장에서 많이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상간자 대상 소송을 할 경우, 상담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상처에 대한 예방과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떤 외도 피해자는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고 얼마 되지 않는 위자료를 받고 엉엉 울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이 문제를 덮어야 한다는 것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자 외도 발각 후 소송이 벌어질 경우, 추가적인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외도 행위자도 반성과 참회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외도 행위자와 피해자가 함께 하는 상담치료도 포함이 됩니다.


부디 참고하세요.